지난 1일 열린 문체부 주최 회의에선 객석 중심의 기존 공연장을 전제로 한 '공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공연에 대해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공연법을 개정하고 재해대처계획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방안도 새로 마련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재해대처계획과 관련해 공연장 운영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 공연 기획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 지자체 담당자의 검토사항 등 용도별 구체적 점검항목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페기 구 보일러룸 관련 메시지.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보일러룸이 열린 성수동의 문화복합공간 에스팩토리는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이 아닌 복합문화공간이었다. 성수동에서 유행하는 대형 팝업 행사 등으로 인기 있는 공간이다.
7월 29일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에스팩토리에서 열린 음악 공연 '보일러룸 서울 2024'는 다수의 인파가 몰린 탓에 압사 사고 우려까지 발생하자 안전상 이유로 중단됐다. /영상제공=독자
이 시각 인기 뉴스
공연법에 따르면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0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 신고하고 진행하면 된다. 따라서 신고만 거치면 '허가' 없이 대부분 공연이 공연장 외의 공간에서도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재해대처계획 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 지자체가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공연 관련 안전을 확보하려면 공연장 운영자와 공연 기획자, 문체부, 행안부, 지자체, 경찰, 소방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현장과 지속 연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DJ 겸 음악프로듀서 페기 구가 보일러 룸 서울 2024(Boiler Room Seoul 2024) 일정 차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4.07.27 /사진=임성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