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27)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유튜버들과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 '카라큘라'(35·이세욱)가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사진= 카라큘라 미디어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밤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두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두 사람은 심사 시작 2시간 전인 이날 오전 11시50분쯤 취재진의 눈을 피해 검찰 청사로 들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별도 통로를 통해 법정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최 변호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유튜버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 전 남자친구이자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인 이 모 씨에 대한 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최 변호사는 과거 이 씨의 법률 대리를 맡으면서 이 씨를 통해 쯔양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 변호사는 쯔양 측으로부터 언론 대응 등에 대한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300만원을 받았는데, 쯔양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최 변호사의 보복 등이 두려워 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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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쯔양 측은 지난 7월30일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도 허위사실 유포 및 공갈 등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가세연은 라이브 방송에서 쯔양이 노래방 주점에서 일하면서 웨이터로 일하던 전 남자친구를 손님으로 만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학생 시절 전 남자친구를 만났고 남자친구의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됐다는 쯔양 측 해명이 거짓이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쯔양은 전날인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마지막 해명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전 남자친구의 폭행 및 성폭행 상황이 담긴 녹취를 공개하면서 그간의 의혹들을 해명했다. 특히 해당 영상에서 쯔양은 김 대표를 고소한 것을 두고 "제가 4년 이상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폭행 등 피해를 보면서도 법적 조치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생활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아서였다"며 "하지만 가세연 김세의는 어떠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저의 사생활을 공개해 큰 아픔을 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