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에 1300억 배상' 불복 소송 각하…정부 "항소 검토"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4.08.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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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에 1300억 배상' 불복 소송 각하…정부 "항소 검토"


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영국 상사법원이 약 1년 만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2일 법무부와 엘리엇 등에 따르면 영국 상사법원은 1일(현지시간) 중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대한민국의 신청을 각하했다.



엘리엇 측은 "영국 법원의 결정이 법리에 충실하고, 영국법상 확립된 원칙, 중재를 존중하는 영국 법원의 접근 방식, 그리고 대한민국의 무리한 항소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결과"라며 "본건의 장기화는 투자처로서 한국 시장의 명성을 저해한 한국 고위공직자들과 부처들의 부정행위를 계속 상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 투표 압력을 행사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ISDS를 제기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6월20일 우리 정부에 5358만6931달러(판정 당시 환율 1288원 기준 약 690억원)과 지연 이자·법률 비용 등을 포함해 총 1300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불복한 법무부는 지난해 7월18일 중재지인 영국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러 부처와 협의해 항소제기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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