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소방본부가 지난 1일 오전 6시15분쯤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량 화재와 관련 관계기관과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2024.8.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경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로 인해 피해를 본 차주들의 보험금 청구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처음 불이 시작된 전기차는 물론 주변에 있던 차량 40여대가 타고 100여대가 연기에 그을리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길은 8시간이 지난 오후 2시30분쯤 완전히 꺼졌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2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량들이 전소돼 있다. 전날 오전 6시 15분께 해당 아파트 지하 1층에서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나 8시간 20분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지하주차장에 있던 차량 140여대로 피해를 입었다. 소방당국은 40대는 불에 탔고 100여대는 열손과 그을림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24.08.02. [email protected] /사진=김동영
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아파트에서 가입한 화재보험 등을 통해서도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화재는 주변 차량뿐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포함해 아파트 주민 22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고통을 호소하고, 500여세대가 단전돼 주민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등 입주민의 피해가 적지 않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전기차량 화재가 종종 발생했지만, 이번처럼 피해 규모가 큰 적은 처음"이라면서 "피해 추산액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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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법적인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피해 규모가 워낙 크고 충전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불이 난 점 등 원인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제조물책임법상 첫 판례가 나올지도 주목한다. 천창수 법무법인 보인 대표 변호사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사 잘못이 없다는 점을 제조사가 증명해야 한다"면서 "급발진 관련 제조물책임법이 논의된 적은 있지만 소비자가 승소한 판례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화재와 관련해 "전기자동차는 배터리 패키지와 배터리 전압을 조절하는 BMS(Battery Management System)으로 구성되는데 배터리 패키지만의 문제라면 배터리 팩 제조사인 CATL이, BMS의 문제라면 벤츠코리아가, 둘 다 문제라면 두 회사 모두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 당국은 경찰 등 관계기관 20여 명과 함께 이날 오전부터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