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세청 홈페이지 캡쳐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1월1일 이후부터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해 각각 연 4%(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보유기간에 대해서만 연 2%(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A씨의 경우 2년 거주 유무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바뀌면서 2년 거주했다면 8900만원 세금을 낼 수 있었는데 거주 요건을 못채워 1억5200만원을 내게 됐다.
A씨의 양도소득세./자료=국세청 제공
다만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전액 비과세되지 않고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고가주택(실지거래가액 12억원 초과)에 대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고가주택(실지거래가액 12억원 초과)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대 80%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주택에 장기간(최소 2년, 최대 10년) 거주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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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보면 토지나 건물은 3년 이상일 경우 6%로 시작해 매년 2%씩 늘어 15년 이상 보유할 경우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시 3년 이상 보유기간 12%, 거주기간 12%에서 각각 매년 4%씩 늘어 10년 이상일 경우 보유기간 40%, 거주기간 40% 적용을 받아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