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단은 경기 하남시 미사리에 위치한 조정경기장(현 미사경정공원)을 관리해 오면서 2002년 하천 부지 등에 전광판 1대, 조명탑 11개를 설치했다.
공단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은 뒤 설치돼 별도의 공작물 축조 신고가 필요 없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공단은 하남시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내용과 다르게 설치된 조명탑은 철거되거나 다시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철거 비용이 과다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불법 시설물 철거라는 공익에 비해 원고의 사익이 과다하게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명탑 원상복구 요구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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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해당 조명탑은 야간 경기 시 반환점을 비추는 기능을 하므로 철거할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심판 판정과 관객 관람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정장에서의 야간 경기 전체가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명탑이 철거될 경우 원고는 (재설치) 비용을 지불하고 공사 기간 동안 경정장 야간 운영을 하지 못하는 손실도 입는다"며 "공익법인으로서 원고의 사업 수행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천 부지는) 사실상 경정장 부대 시설 부지로 경정장 운영에 이용돼 왔을 뿐 보전할 만한 자연환경이 조성돼 있었다거나 피고가 조명탑 설치를 문제 삼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