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날 정무위 긴급 현안질의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 관계자를 불러 현안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으로 마련됐으며,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임한별(머니S)
31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자원부, 금융위원회 등은 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전상법, 전금법, 여전법 등 관련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규율 대상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할지 아니면 유통사로 할지, PG사(지급결제대행사)로 확대할지도 논의한다. 범위와 대상에 따라 개정 법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현재 공정위 소관인 전상법에는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결제대금예치' 제도가 이미 있다. 전상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되는 온라인 플랫폼사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규제 역풍 우려도 일부 제기된다. 전금법으로 정산주기를 규율할 경우 현재 2~3일 안에 대금을 정산 중인 PG사의 정산 주기가 도리어 길어질 수 있어서다. 여전법상 카드사는 전표매입일로부터 2일 안에 1차 PG사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고, 1차 PG사는 통상 2~3일 안에 온라인 플랫폼(2차 PG사)에 지급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사에 대한 전급법상의 제재 근거도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2022년 6월 티몬·위메프와 경영개선을 위한 MOU(양해각서) 맺었다. 두 차례 MOU에도 유동성비율 기준은 미달했으나 금감원은 별도로 제재하지 않았다. 금융회사라면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 순으로 감독하고 미이행시 인가취소나 영업정지를 한다. 다만 전금법이 지급결제 해킹이나 사고를 규율하는 법인데 PG를 겸업하는 온라인 플랫폼사의 영업행위를 제재하는 건 '월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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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취임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전자상거래와 전자지급결제 분야의 신뢰할 수 있는 거래질서와 엄격한 규율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 이번 사태로 드러난 e-커머스(전자상거래) 영업과 관리감독상의 문제점을 원점에서 철저히 재점검해 제도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플랫폼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란 해석도 있다.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을'인 판매사에게 돌려줘야 할 정산대금을 빼내 유용하고 이를 갚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도 볼 수 있다"며 "플랫폼은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려는 속성이 강해 이를 관리할 새로운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간 온라인 쇼핑 이용액/그래픽=이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