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사진=뉴스1
30일 뉴스1에 따르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에서는 직원들의 퇴사가 잇따르고 있다.
직원들의 잇따른 퇴사로 현재 자연 퇴사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회사 측에서는 따로 퇴사 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까지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큐텐 관계자는 "계열사 2곳에 대해 공식적으로 퇴사 안내를 하거나 희망퇴직을 받은 바는 없다"며 "퇴사자들 사이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해달라는 문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회생절차는 통상적으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는데, 법원은 신청 회사가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 결정을 내린다.
법원은 이날 오전 티몬·위메프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