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감금해 바리캉 밀고 소변 본 20대...2심서 7년→3년 감형

머니투데이 김승한 기자 2024.07.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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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사진=뉴시스


여자친구를 감금해 수차례 강간·폭행하고 '바리캉'으로 머리를 밀고 소변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2심에서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3부(부장판사 김형배·홍지영·방웅환)는 이날 강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 4년 적은 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은 연인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고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도 계도를 약속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등을 종합해 형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7일부터 11일까지 경기 구리시 갈매동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였던 B씨를 감금한 채 수차례 강간하고 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기간 A씨는 B씨의 나체 사진을 찍어 "잡히면 유포하겠다" "애완견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으며, B씨의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고 얼굴에 침을 뱉고 소변을 보는 등 엽기적인 행각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며 B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업체에 맡기기도 했으며, 범행이 일어난 오피스텔도 B씨의 통장에서 인출한 돈으로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닷새간 감금됐던 B씨는 A씨가 잠든 사이 부모에게 문자를 보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구조됐으며,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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