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환불' 일부 PG사, 유동성 빨간불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권화순 기자 2024.07.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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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위메프 사태 관련 PG사(지급결제대행사)/그래픽=김다나티몬, 위메프 사태 관련 PG사(지급결제대행사)/그래픽=김다나


전자지급결제대행(Payment Gateway·PG)업체들이 본격적인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관련 환불절차를 시작한 가운데 이로 인한 손실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티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구상권 청구를 통해 환불대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대부분 PG사가 손실을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업체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오전 서울 강남에 위치한 큐텐테크놀로지 본사 건물에 6명의 현장검사반을 파견했다. 큐텐테크놀로지는 큐텐의 기술전문 자회사다. 검사반은 이곳에서 티메프 정산지연 사태와 관련한 전산자료를 입수했다.



검사반이 전산자료를 입수한 이유는 PG사의 신속한 카드결제 취소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티메프와 관련된 11개 PG사는 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결제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PG사는 카드회원의 거래취소 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상품을 구입했으나 배송되지 않은 게 확인된 소비자만 환불받을 수 있다. 물품 미배송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큐텐 본사에 있는 전산자료가 필요하다. 11개 PG사 중 8개 PG사가 앞서 환불 관련 절차를 개시했다. 이날 KG이니시스가, 전날엔 핵토파이낸셜이 환불 관련 민원창구를 열었다. 한국정보통신도 조만간 결제취소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티메프 소비자들에게 환불할 경우 PG사들은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 PG사들은 소비자 구제를 위해 우선 결제취소를 진행한 뒤 구상권을 청구해 티메프로부터 관련대금을 받아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날 티메프가 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이마저도 돌려받기 어렵게 됐다. 일단 PG사들은 티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에도 환불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7항/그래픽=김다나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7항/그래픽=김다나
PG업계가 떠안을 손실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일각에선 1000억원대에 이를 것이란 추정도 나온다. 일부 PG사는 자체적으로 수백억 원의 손실을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이 큐텐의 전산자료 분석을 끝내면 소비자 환불액수와 PG사가 감내해야 할 손실규모가 정확히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PG업계가 부담을 어느 정도 떠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전날 "11개 PG사는 대부분 대기업 계열사고 2000억~3000억원의 자기자본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며 "일부 소규모 계열사는 티메프와 거래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PG사는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령 A업체는 1년 안에 갚아야 할 유동부채가 약 4100억원에 달하지만 유동자산은 약 2400억원에 불과하다. 소비자 환불로 인한 손실규모가 커지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금감원은 전날 PG업계와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PG사들은 결제취소로 인한 손실을 카드사들도 일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PG사는 티메프로부터 결제대행 정산수수료로 0.03~0.05%가량 받는다. 카드사는 티메프(2차 PG사)와 직접 계약하지 않지만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PG사를 거쳐 2% 수준을 받는다는 게 PG업계의 주장이다. 카드사도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이번 사태와 관련해 손실부담이 필요하다는 논리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PG사가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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