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위메프 사태 관련 PG사(지급결제대행사)/그래픽=김다나
금융감독원은 30일 오전 서울 강남에 위치한 큐텐테크놀로지 본사 건물에 6명의 현장검사반을 파견했다. 큐텐테크놀로지는 큐텐의 기술전문 자회사다. 검사반은 이곳에서 티메프 정산지연 사태와 관련한 전산자료를 입수했다.
다만 상품을 구입했으나 배송되지 않은 게 확인된 소비자만 환불받을 수 있다. 물품 미배송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큐텐 본사에 있는 전산자료가 필요하다. 11개 PG사 중 8개 PG사가 앞서 환불 관련 절차를 개시했다. 이날 KG이니시스가, 전날엔 핵토파이낸셜이 환불 관련 민원창구를 열었다. 한국정보통신도 조만간 결제취소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7항/그래픽=김다나
금융당국은 PG업계가 부담을 어느 정도 떠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전날 "11개 PG사는 대부분 대기업 계열사고 2000억~3000억원의 자기자본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며 "일부 소규모 계열사는 티메프와 거래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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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 PG사는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령 A업체는 1년 안에 갚아야 할 유동부채가 약 4100억원에 달하지만 유동자산은 약 2400억원에 불과하다. 소비자 환불로 인한 손실규모가 커지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금감원은 전날 PG업계와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PG사들은 결제취소로 인한 손실을 카드사들도 일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PG사는 티메프로부터 결제대행 정산수수료로 0.03~0.05%가량 받는다. 카드사는 티메프(2차 PG사)와 직접 계약하지 않지만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PG사를 거쳐 2% 수준을 받는다는 게 PG업계의 주장이다. 카드사도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이번 사태와 관련해 손실부담이 필요하다는 논리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PG사가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