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내달 11일까지 구속 기한 연장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2024.07.3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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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 위원장에 대한 검찰 구속 기한 연장 허가 신청을 인용했다고 30일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03조와 제205조 1항은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땐 석방해야 하며 1회(10일) 구속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의 구속기간은 오는 11일 자정까지다. 검찰은 김 위원장 구속 기간 종료시점에 기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창업자는 카카오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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