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함부로 빚도 못 갚아… 티메프, 채권·자산 다 묶였다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4.07.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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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회생법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30일 서울 강남구 큐텐 테크놀로지 본사 건물에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관련 조사를 위해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 2024.07.30. photo@newsis.com /사진=[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30일 서울 강남구 큐텐 테크놀로지 본사 건물에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관련 조사를 위해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 2024.07.30. [email protected] /사진=


정산 지연 사태로 환불 대란을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 개시 여부 결정 전까지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됐다.

서울회생법원은 30일 두 회사가 전날 신청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모두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 혼란과 기업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신청 인용에 따라 회생이 개시되기 전까지 법원 허가 없이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갚을 수 없고, 강제 집행도 불가능하다.



법원은 이번 주 내에 비공개로 이들 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문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두 회사가 신청한 기업회생 사건을 안병욱 법원장이 속한 회생 2부에 배당했다. 회생법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법원장 재판부에 배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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