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뉴스1
2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도봉구청 용역업체 소속 직원으로 지난 26일 오전 11시 20분께 도봉구 방학천에서 오리 한 마리를 잡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끝에 A씨를 검거했다.
2022년 6월에도 10대 학생 2명이 방학천에 사는 청둥오리 6마리를 돌팔매질로 죽인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
야생생물보호법상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