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세 미만 자녀 있으면 공공임대주택 최우선 선정..부처마다 저출생TF 구성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2024.07.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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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배훈식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배훈식


정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이행 과제 점검과 보완에 나섰다. 우선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시 출산가구를 1순위로 선정하고,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상대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부처별로는 저출생이나 인구 TF(태스크포스)를 조직해 소관분야에 대해 저출생·고령화 등의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독려한다. 다만 육아휴직 분할 횟수 확대나 난임휴가 확대 등은 국회에서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남아있다.

이와 관련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논의된 2차 민·관 합동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앞서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고위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신설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저출생 대책의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정부의 저출생 대책 발표 이후 체계적인 점검틀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매달 회의를 열어 추가 과제 발굴과 기존 대책 이행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이번에 새롭게 발굴해낸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별 면적기준을 폐지 등을 추진한다. 또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시 신생아 출생가구를 1순위로 선정한다. 그간 우선공급 대상자 대상으로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해왔는데, 앞으로는 출산 가구를 1순위에 올리는게 골자다. 저고위 관계자는 "출산 가구의 정의는 만 2세 미만, 24개월 이내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결혼 준비과정에서의 불합리함도 바로잡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가격정보를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공개한다. 결혼 준비 대행업체들의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응해 업계 실태를 조사하고 표준약관을 만드는 것은 물론 다음달 중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직권조사도 실시한다.



정부는 아울러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지원금은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확대해 사업주 부담을 완화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 의사가 있는 대체인력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중앙·지방 간 협력을 추진한다.

저고위 관계자는 최근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을 두고 "재작년부터 양육 지원 대책이 많이 나와서 출생아 수 증가에 영향을 준 것 아닌가 한다"며 "혼인 건수는 금년 초부터 신생아특례대출 등 출산가구에 대해 주거 차원에서의 지원이 상당히 확대된 영향으로 보는데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는 판단하기 이른 상황이라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151개 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저고위에 따르면 현재 151개 과제 가운데 76개가 추진·시행 중이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부처별 저출생·인구 TF를 구성·운영해 소관분야에 대해 저출생·고령화 등의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관계 전문가 등과 인구대응TF를 구성했다.


법 개정도 여전히 필요한 절차다. 151개 과제 중 법·시행령·고시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57건(37.8%)으로, 이 중 20건은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육아휴직 분할 횟수 확대(2→3회)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청구기한·분할횟수 확대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은 모두 관련 법을 준비하고 있거나 상정된 법안의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법률개정 사항 중 나머지 37건은 시행령·고시 등 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이 가능하다. 정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고, 시행령·고시 개정은 7~8월 중 법안을 마련해 9월 입법예고 등을 거쳐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후속 조치도 이어간다. 결혼·출산 등에 대한 인식변화, 정책인식 및 체감도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국민인식조사'를 통해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전국 20~40대 일반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다음달 말부터 오는 9월 초까지 조사를 통해 발표한다. 약 200명의 국민모니터링단을 오는 9월 중 꾸려 정책 전달 및 점검 창구로 활용한다. 미혼청년과 무자녀·유자녀 부부, 맞벌이 육아부부, 난임부부 등 다양한 패널로 구성할 예정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최근 5월 출생아 수가 2개월 연속으로 증가하고, 혼인 건수도 2개월 연속 20% 이상 증가하는 희망적인 소식이 있었으나, 아직은 일희일비 하기보다 저출생 추세 반전의 확실한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 핵심 분야에 총력을 다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 문제도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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