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요양보호사가 여성 입소자 기저귀를 교체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기관 지정 취소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뉴스1
2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A 요양기관이 무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 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학대 의심 사례는 대부분 '성적 학대'였다. 남성 요양보호사가 여성 입소자들 기저귀를 교체해 입소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이다.
또 퇴직 직원들이 요양원 운영을 방해하기 위해 악의적인 거짓 신고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기관 지정취소 처분 사유에 종사자 등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 행위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구체적인 죄질,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공익과 처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 사이의 불균형 우려가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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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전 동의 없이 이성인 남성 요양보호사로부터 기저귀 교체, 목욕, 환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행위 등은 수급자 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정도가 고의 범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위반 행위는 요양원 인력 수급, 판정지표에 대한 이해 부족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무안군의 요양원 지정 처분 취소 명령은 불합리해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