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국지엠 불법파견 인정..."직접 고용해야"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4.07.2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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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국지엠 불법파견 인정..."직접 고용해야"


한국지엠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불법파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일부 2차 협력사에 대해서도 불법 파견이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공장 사내 하청업체 비정규직 128명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창원공장 노동조합은 2005년 1월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냈고, 고용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비정규직 843명 전원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한국지엠 사장과 하청업체 대표를 파견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2013년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 총 128명은 2015년 1월, 2016년 9월, 2018년 7월 등 세 차례에 걸쳐 한국지엠을 상대로 직접 고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직접 생산공정에 종사한 원고들 뿐 아니라 간접생산공정(물류, 방청, KD)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도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사업장에 파견돼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은 파견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는 이상 계속적으로 발생된다고 봐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됐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부평·군산·창원 공장의 일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 2심도 모두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한국지엠 공장에 파견돼 사측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자동차 생산 업무에 종사했으므로 파견법이 정한 파견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원고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기 때문에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지만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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