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개정안/그래픽=윤선정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정부·금융기관 사칭 대부 행위에 과태료 외에도 형사처벌을 가능케 하고 법정 최고금리 위반에는 형벌을 강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발의될 가능성이 있다.
불법사채 계약 무효화 방안으로는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내용의 대부업법 적용이 거론된다. 해당 조항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계약이 무효화 되면 불법 사채업자는 수취한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박탈당하는 경제적 처벌을 받는다.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대부업법 개정안인 '불법사금융 퇴출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합법적인 대부업자라도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하면 이자계약 자체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예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없도록 해 불법사채를 근절하겠다는 의도다. 또 미등록 대부업자와 맺은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로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반사회적 사채 계약의 전면 무효화를 실제 도입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민법 제103조를 적용해 불법사채 계약을 전면 무효로 한 사례는 아직 없다. 금융당국과 법률구조공단은 해당 조항을 활용해 불법 사채로 피해를 본 9명의 계약 무효 소송을 지원하고 있으나 결론이 나진 않았다. 아무리 불법적인 사채 계약이라도 원금까지 모조리 박탈하는 건 과하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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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4월에는 유사수신 행위에서 불법이 있었지만 체결된 계약 자체는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불법 사채라도 반사회적 행위가 없었다면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민법에서 명시한 '반사회적'의 의미를 대부업법에서 어떻게 규정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서울시내 한 거리에 사금융 광고 전단 스티커가 붙어있다.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