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9개월에 낙태, 900만원 줬어요"…브이로그 공개한 유튜버 '논란'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2024.07.11 17:33
글자크기
 임신 36주 차(만삭)에 낙태한 임신부가 자신의 낙태 과정을 담은 브이로그를 공개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캡처 임신 36주 차(만삭)에 낙태한 임신부가 자신의 낙태 과정을 담은 브이로그를 공개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캡처


임신 36주 차(만삭)에 낙태한 임신부가 자신의 낙태 과정을 담은 브이로그를 공개해 논란이다.

지난달 27일 유튜브에는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임신부 A씨는 임신 36주 차에야 임신 사실을 알았다. 지난 3월쯤 월경을 멈춰 산부인과에 방문했지만, 다낭성난소증후군과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생리 불순이라는 진단만 받았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이후 내시경술을 받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그는 곧바로 중절이 가능한 병원을 알아보러 다녔다. 병원 대부분 만삭 태아는 낙태가 어렵다며 거절했지만, 집과 먼 병원 한 곳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900만원에 수술을 진행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캡처 /사진=유튜브 채널 캡처
A씨는 "(태아를 발견했을 때는) 너무 늦어버린 상황이었다. 모든 게 비참하고 막막했다. 무심한 내 태도가 만든 결과에 죽고 싶었다"며 "전신마취에 하반신마취까지 받았다. 무서웠지만 모든 게 내 잘못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수술이 끝났을 때는 배 위에 복대와 소변줄이 채워져 있었다. 병원엔 에어컨이 없었고 선풍기가 약해 밤새 배변 패드와 등 밑으로 땀이 차 (병원에서) 이불을 얇은 걸로 바꿔줬다"고 설명했다.

A씨는 극심한 고통으로 수술 후 5일이 지나서야 겨우 물을 마실 수 있었다고 했다. 다만 걷는 것은 아직 힘들다며 "배가 불 타는 것 같고, 칼로 찢기는 기분이다. 더 큰 통증은 복대를 풀고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며칠 입원해있으면서 신기한 수액들을 많이 맞아봤다. 내가 또 이곳에 진료 받으러 오는 날이 있을까"라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에 대한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다. 댓글창에는 "임신 36주면 살인", "무슨 생각으로 이런 영상을 올렸다", "배가 저만치 나왔는데 임신인 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36주면 수술해서 꺼내도 살아있을텐데 애기만 불쌍하다" 등 비판이 쏟아졌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모든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임신 22주'를 낙태 허용의 상한선으로 판단했다. 임신 22주 이후 낙태는 불법성이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국회가 4년 넘게 낙태 관련법을 정비하지 않아 일부 산부인과에서는 '30주 이상' 임신부들의 중절 수술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