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인데요" 사칭해 엑소·NCT 주소 탈취한 사생…결국 벌금형

머니투데이 차유채 기자 2024.07.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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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엑소 /사진=머니투데이 DB그룹 엑소 /사진=머니투데이 DB


택배기사를 사칭해 그룹 엑소와 NCT 멤버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탈취한 사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SM엔터테인먼트는 1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생의 소속 아티스트 개인정보 탈취 행위에 대한 고소 결과를 알렸다.

SM 측은 "2023년 4월에 발생한 X(엑스, 구 트위터) 라이브 방송에서 택배기사를 사칭해 아티스트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행위에 대해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다량의 증거들을 수집했다"며 "법무법인(유한) 세종을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 사건의 피고소인들은 다수의 시청자가 참여한 라이브 방송에서 택배기사를 사칭하며 아티스트의 주소를 탈취하고 이를 중계하여 아티스트의 개인정보를 대중에 공개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당시 경찰에서 라이브 방송에 참여한 4인을 피의자로 특정하여 아티스트에게 직접 전화를 발신한 2인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룹 NCT127 /사진=머니투데이 DB그룹 NCT127 /사진=머니투데이 DB
그러면서 "최근까지 진행된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아티스트에 대한 팬심으로 이러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됐다. 선처 바란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피고인 2인에 대해 각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음을 안내해 드린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아티스트의 권리와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법적조치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시고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2021년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사생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스토킹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스토킹 행위에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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