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화우](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1610022697445_1.jpg/dims/optimize/)
그동안 종부세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위헌법률 심판제청과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몇 년 전 강화된 옛 종부세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또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특히 2020년과 2021년 다주택자와 법인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분 종부세 부담을 강화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납세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관련 법조항에 대해 위헌소송까지 제기했던 것이다.
청구인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 헌재는 다음과 같이 모두 합헌 결정을 했다.
먼저 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는가에 대해 헌재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면 시장 상황에 탄력적·유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므로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을 인정된다"며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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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가에 대해서도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부과되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소유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소재 여부를 기준으로 세율 등을 차등해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종부세가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들과 그밖의 재산 소유자를 차별해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택과 토지를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달리 취급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라며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적 목적 실현은 중대한 공익에 해당하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에서 지적한대로 종부세를 비롯한 조세 제도는 국가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목적으로, 또 경제성장의 혜택이 각 계층에서 공평하게 재분배되도록 유도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조세는 국민의 헌법상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납세자가 예측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하는 것도 마땅하다. 종부세법이 일부 개정되긴 했지만 부동산 중과세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려는 정책을 유지, 강화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일 순 없다는 얘기다.
헌재에서 종부세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지만 종부세 제도의 여러 불합리점이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 4월 총선 이후 국회가 새로 구성돼 출발하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종부세 개편 또는 폐지를 언급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주택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 따라 조세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기능에 따라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 공평과세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