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부당합병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공판준비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일정 등을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회장이 이날 법정에 나오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쟁점은 크게 합병을 둘러싼 판단과 주요 증거자료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다.
검찰은 삼성이 최소 비용으로 이 회장의 그룹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프로젝트-G'라는 승계 계획에 따라 사업 분야가 전혀 다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2015년 인위적으로 결합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부당하게 결정됐고 이 회장의 지분이 많았던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부풀리는 분식회계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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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심 재판부가 디지털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항소이유서에서 80여쪽을 할애해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 부정 혐의와 관련해 2019년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을 뜯어내고 압수한 18테라바이트 규모의 회사 공용 백업 서버 자료와 이 자료를 토대로 얻어낸 진술에 대해 압수수색이 적법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모두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