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형도 길다?…40대 여성 납치·성폭행 10대, 직접 상고장 제출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4.05.23 15:15
글자크기
훔친 오토바이로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성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하고 협박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10대가 상고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훔친 오토바이로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성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하고 협박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10대가 상고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훔친 오토바이로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성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하고 협박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10대가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강도강간과 강도상해, 강도예비 등 혐의로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에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A(16)군이 지난 21일 직접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군은 대법원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A군은 지난해 10월 3일 오전 2시쯤 충남 논산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40대 여성 B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납치, 인근 초등학교 건물에서 성폭행했다.



이후 B씨 휴대전화와 현금 10여만원 등을 훔쳤고 B씨 나체를 불법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해당 범행 전 A군은 오토바이를 살 돈을 구하려고 불특정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강도 범행을 준비했지만 여러 차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A군 휴대전화를 전자 감식했고 이같은 정황이 포착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15세 소년의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학적이며 변태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죄 판결받기 전까지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사실은 유리하지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실형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에 취업제한 각 5년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군은 각각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내 감경 인자로 삼아야 한다"며 "피고인이 소년이고 피고인의 가족이 집까지 팔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