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 /사진=뉴스1
검찰과 변호인단은 오는 26일 라 대표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구속연장 필요성에 대해 팽팽히 맞서왔다. 라 대표는 지난해 5월26일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같은 해 11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한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당시 라 대표 측 변호인은 "3차 기소가 되기까지 수사진행 상황과 증거기록 열람·등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공정한 수사 및 재판받을 권리와 변호인 조력권이 모두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검찰이 실질적으로 같거나 한번에 할 수 있는 범죄혐의를 분리 기소해 3차 구속영장 발부를 요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구속기간 제한과 재구속 제한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라 대표의 공범으로 지목돼 구속 기소됐던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김모씨와 증권사 부장 한모씨는 지난 3월15일 보석 신청이 인용돼 석방됐다.
라 대표 등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공모해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