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협약서 서명 후 기념 촬영을 했다. 사진 왼쪽부터 퀀 선 웨일코 코리아(테무 한국법인) 대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 /사진=유엄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서울 용산구 소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자율협약의 골자는 공정위가 유관 기관과 함께 알리와 테무에서 유통한 제품의 유해 성분 및 위조 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전달하면 해당 플랫폼이 이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지하고 상품 검색 및 판매를 차단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적발된 상품의 재유통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업계 "실효성 낮다...더 강력한 대책 있어야"=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은 강제성이 없는 자율협약 형태로는 C커머스의 짝퉁·유해 상품 판매가 근절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도 제대로 된 자정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10년 가량 걸렸다"며 "이보다 느슨한 규제를 받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에서 짝퉁·유해 상품을 완전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이번 자율협약을 넘어 중국 정부와의 추가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국 제조사와 유통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 정부가 참여한 형태의 협약이 체결돼야 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국내 유통사처럼 KC 인증을 받지 않은 물품은 판매할 수 없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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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대표 "KC인증 제품 판매 확대할 것"= 이날 협약식에서 알리와 테무 양사는 KC인증 제품 확대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대표는 "중국 셀러들이 KC인증을 받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KC인증을 받은 상품을 우선 홍보하고 판매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퀀 선 웨일코 코리아 대표는 "KC인증은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제도라고 생각한다. 위법하고 안전하지 않은 제품은 즉시 삭제하고 리콜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해 제품 확산을 막으려면 궁극적으로 '한 번 쓰고 버린다'는 생각으로 중국산 초저가 제품에 접근하는 소비자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초저가 일회용품, 짝퉁 의류 등 중국산 제품이 C커머스에서 대량 유통되는 것은 이런 상품을 사려는 수요층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라며 "안전성이 검증된 상품을 적정 가격으로 사는 게 더 합리적이란 인식이 확산돼야 C커머스의 자정 시스템이 더 빠른 시기에 안착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