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회장을 불러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태광산업 재무실과 그룹 임원 2명의 자택에 수사관을 파견해 압수 수색하고 지난해 10월과 11월 이 전 회장 자택과 경기 용인시 태광 골프연습장, 서울 티시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수사를 벌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