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첨부한 사진. 사진을 보면 한 부분에서만 곰팡이가 있는 것이 아닌 음식 전체에 고루 퍼져있다./사진=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지난 6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무인 케이크에서 케이크 샀는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최근 한 무인 매장에 들러 가족과 함께 먹을 케이크를 구매했다.
심지어 이를 먹었던 A씨 어머니는 급하게 응급실로 향했다. 그는 "업체 측에 사과받았지만, 너무 화가 난다"고 했다.
며칠 뒤 A씨는 업체가 사과와 함께 어머니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며 댓글로 상황을 전했다.
가게 업주는 두 개 매장을 운영 중이었고, 곰팡이 케이크를 판 무인 매장은 업주 부인이 관리했다고. 업주도 일주일 이상 된 케이크라며 관리 미흡을 인정했고 개선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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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계속 사과해서 신경 잘 써달라고, 아파트 상권이니 아이들도 먹을 수 있어 꼼꼼하게 신경 써달라고 했다"며 "업주가 연세가 많아 사과와 인정을 해서 신고까진 안 했다"고 했다.
지난해 식품안전정보원은 음식점 조리 음식에서 이물 발견 시 대처 방법을 안내했다. 일례로 한 시민은 상추에 곰팡이가 핀 걸 발견, 이후 배탈까지 났지만 사진 등 증거가 없어 배상받지 못했다.
우선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이물과 음식의 사진을 찍어 객관적 자료를 남겨야 한다. 또 문제가 된 음식을 지퍼백이나 용기에 보관하고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