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응급실행"…무인매장 케이크서 발견된 '곰팡이'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2024.05.1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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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첨부한 사진. 사진을 보면 한 부분에서만 곰팡이가 있는 것이 아닌 음식 전체에 고루 퍼져있다./사진=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A씨가 첨부한 사진. 사진을 보면 한 부분에서만 곰팡이가 있는 것이 아닌 음식 전체에 고루 퍼져있다./사진=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무인 매장에서 케이크를 샀다 곰팡이를 발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6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무인 케이크에서 케이크 샀는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최근 한 무인 매장에 들러 가족과 함께 먹을 케이크를 구매했다.



케이크를 먹던 A씨는 맛이 이상해 속 안을 살펴봤고 이내 충격을 받았다. 안쪽에 어두운 녹색을 띠는 곰팡이가 피어있던 것. 사진을 보면 한 부분에서만 곰팡이가 있는 것이 아닌 음식 전체에 고루 퍼져있다.

심지어 이를 먹었던 A씨 어머니는 급하게 응급실로 향했다. 그는 "업체 측에 사과받았지만, 너무 화가 난다"고 했다.



누리꾼들은 "곰팡이다. 빨리 환불하고 사진 찍어서 회사에 말해라" "대체 며칠을 넣어놨길래 상태가 이러냐" "4일 지나도 보통 곰팡이 안 피는데 관리 아예 안 한 것 같다. 최소 일주일 넘어 보인다" "너무 심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며칠 뒤 A씨는 업체가 사과와 함께 어머니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며 댓글로 상황을 전했다.

가게 업주는 두 개 매장을 운영 중이었고, 곰팡이 케이크를 판 무인 매장은 업주 부인이 관리했다고. 업주도 일주일 이상 된 케이크라며 관리 미흡을 인정했고 개선을 약속했다.


A씨는 "계속 사과해서 신경 잘 써달라고, 아파트 상권이니 아이들도 먹을 수 있어 꼼꼼하게 신경 써달라고 했다"며 "업주가 연세가 많아 사과와 인정을 해서 신고까진 안 했다"고 했다.

지난해 식품안전정보원은 음식점 조리 음식에서 이물 발견 시 대처 방법을 안내했다. 일례로 한 시민은 상추에 곰팡이가 핀 걸 발견, 이후 배탈까지 났지만 사진 등 증거가 없어 배상받지 못했다.

우선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이물과 음식의 사진을 찍어 객관적 자료를 남겨야 한다. 또 문제가 된 음식을 지퍼백이나 용기에 보관하고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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