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 A씨가 스토킹 예방 잠정조치 기간에 알고 지낸 여성을 찾아가고 전화로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사진=뉴시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잠정조치 대상자는 2호에 따라 피해자나 그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할 수 없다. 3호는 피해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한다. 이러한 조치 기간은 3개월 이내이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 3개월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스토킹 범죄를 당했다면 112에 전화하거나 '112 긴급 신고', '스마트 국민제보' 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