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금지 법원 조치도 무시... 막무가내 60대 체포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2024.05.0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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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A씨가 스토킹 예방 잠정조치 기간에 알고 지낸 여성을 찾아가고 전화로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사진=뉴시스60대 남성 A씨가 스토킹 예방 잠정조치 기간에 알고 지낸 여성을 찾아가고 전화로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사진=뉴시스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잠정조치 대상이 된 60대 남성이 평소 알고 지낸 여성을 여러 차례 찾아가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A씨는 새벽부터 오후 6시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찾아가 위협했고 전화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스토킹 예방 잠정조치 2호와 3호가 내려진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잠정조치 대상자는 2호에 따라 피해자나 그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할 수 없다. 3호는 피해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한다. 이러한 조치 기간은 3개월 이내이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 3개월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스토킹 범죄를 당했다면 112에 전화하거나 '112 긴급 신고', '스마트 국민제보' 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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