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자청 건폐율·용적률 완화 산업용지난 숨통

머니투데이 부산=노수윤 기자 2024.05.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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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최대 1.5배 확대 가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전경./사진제공=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전경./사진제공=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내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로 산업용지 부족난 해소와 고밀도 첨단산업 유치를 가속할 수 있게 됐다고 8일 밝혔다.

부산진해경자청은 경제자유구역의 기존 산업용지를 고효율·집적화하기 위해 부산시와 창원특례시에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을 건의했고 두 시가 모두 개정한 상태다.



다른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 범위를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부산시와 창원시에는 관련 조례가 없어 토지이용계획과 건축제한 등과 관련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이 필요해 개정을 촉구했다.

부산시 등이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해 앞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1.5배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 단 건폐율은 1.5배 확대를 적용해도 80%를 초과할 수 없다.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토지의 고밀도·고효율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의 성장을 막는 규제를 해소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투자유치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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