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23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8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받고 원안대로 접수했다.
기존 단통법 및 단통법 시행령에는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었다.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과 거래한 대리점 △사전승낙이 철회된 판매점 △사전승낙서를 거짓으로 게시한 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없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업하는 판매점도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게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 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고시를 제정했다.
방통위는 다음 달까지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와 방통위 위원회 의결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중으로 국무회의 통과 후 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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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은 "판매점의 사전승낙제를 개선해 이통사의 자율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통사의 유통점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단말기 유통시장의 건전화와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