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떳다방' 막는다…이통사 승낙없이 팔면 5000만원 과태료

머니투데이 배한님 기자 2024.05.08 11:52
글자크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23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23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불법 판매점 피해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사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휴대전화 대리점 및 판매자에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8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받고 원안대로 접수했다.



사전승낙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불법 또는 편법 영업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판매점의 적격성 여부 등을 심사해 판매 권한을 내주는 제도다. '떴다방' 식으로 생겼다 사라지는 불법 판매점을 근절하기 위함이다. 대리점이 판매점을 선임하면 이통3사(SK텔레콤 (52,400원 ▲600 +1.16%)·KT (37,250원 0.00%)·LG유플러스 (9,950원 ▲40 +0.40%))가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판매점은 사전승낙서를 받은 사실을 사업장에 게시해야 한다.

기존 단통법 및 단통법 시행령에는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었다.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과 거래한 대리점 △사전승낙이 철회된 판매점 △사전승낙서를 거짓으로 게시한 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없었다.



이에 방통위는 사전승낙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전승낙을 제대로 받지 않은 판매점 등을 규제하기 위해 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과태료는 대규모 유통사업자의 경우 1500만원에서 5000만원, 그 외 사업자는 3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부과한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업하는 판매점도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게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 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고시를 제정했다.

방통위는 다음 달까지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와 방통위 위원회 의결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중으로 국무회의 통과 후 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은 "판매점의 사전승낙제를 개선해 이통사의 자율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통사의 유통점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단말기 유통시장의 건전화와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