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자청 불합리 규제 해소 가속

머니투데이 부산=노수윤 기자 2024.05.0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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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보고회 개최…기업 목소리 청취·혁신사례 공유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가운데)이 2024년 규제혁신 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가운데)이 2024년 규제혁신 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7일 '2024년 상반기 BJFEZ 규제 혁신 보고회'를 열고 불합리 규제 해소에 나섰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등 20명이 참석해 기업의 시각에서 기업의 입장으로 규제를 바라보고 해소를 모색했다.



석지만 부산상공회의소 기업규제개선팀장이 5년간 기업애로 및 규제개선 건의 현황, 애로 및 규제개선 체계 등 사례를 중심으로 한 강의도 했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지난해 '자유무역지역 임대면적 제한(단일 항만 입주기업별 임대 가능 면적 15만㎡ 제한) 완화'와 '1종 항만배후단지 고도제한 완화'(40m→60m) 등 규제혁신으로 투자를 이끌고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했다.



앞으로 부산진해경자청은 규제 관리 카드 운영, 규제 개선 사례 공유 등 규제 발굴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진행 중인 규제 혁신 과제는 보완해 부산시와 경남도,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기업과 소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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