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시장규모 및 이용종료 휴대폰 수/그래픽=조수아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단통법의 7월 말 시행을 앞두고 중고폰 안심거래사업자 인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취지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기간이 만료되면 연장 여부를 재심사받을 수 있다. 안심 사업자 인증과 분실·도난 중고폰 여부의 확인 업무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위탁받아 수행한다.
박진환 정보통신정책연구(KISDI)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발간한 '국내 중고폰 시장 규모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 중고폰 거래규모가 2022년 700만대, 2023년에는 상반기에만 387만대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또 같은 보고서에서 설문 결과, 사용했던 휴대폰을 판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34.5%, 중고폰 구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30%에 달했다.
그러나 단통법은 중고폰과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중고폰 거래는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특히 개인 간 거래되는 중고폰의 경우 분실·도난 또는 고장난 물품의 판매로 구매자가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초기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지적되는 등의 사례가 빈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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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업계는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가 정착하면 이 같은 부작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 중고폰 유통업체 관계자는 "중고폰 유통 물량의 증가 효과는 물론 무분별하게 폐기되던 중고폰들이 되살아나는 만큼 자원 재사용·재활용을 통한 환경적 가치도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개인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