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서 월세 공제 깜박?…국세청, 5월 종소세 때 신청하세요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2024.05.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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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연말정산에서 항목이 누락되거나 잘못 신고한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정할 수 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명으로 전체의 22%에 달한다. 이는 근로소득 외 타 소득을 합산하거나 연말정산 시 적용한 공제·감면을 정정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청은 근로자가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항목을 안내한다. 납세자는 꼼꼼히 살펴보고 누락 했거나 과다 적용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해야한다.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또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6월말까지 받을 수 있다.



일례로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나 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취학전 아동) 누락분 등이 해당된다.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예로 보면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적용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해 공제받는 경우이며 △주택을 연도 중 취득한 세대의 근로자가 주택자금·월세 공제를 받았거나 △회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조회비를 세액공제 받은 경우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해 직접 안내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보다 나은 납세 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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