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화, 비금융-금융 임원겸직 까다로워진다...농협에 '불똥'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4.05.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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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 비금융-금융 임원겸직 까다로워진다...농협에 '불똥'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차·DB·다우키움 등 금융복합집단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할 때 내부통제 비중이 확대되고 평가 기준도 세분화된다. 최근 금융사고가 잇따라 터지자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특히 비금융 계열사의 임원이 금융계열사로 이동할 때 사전검토를 엄격하게 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이는 최근 지배구조 논란을 빚고 있는 농협중앙회-NH농협금융지주의 비상임 이사 제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농협지주는 금융지주라서 현행법상 금융복합집단 지정 대상은 아니다.



잇따라 터진 금융사고, 금융복합집단, 내부통제 비중 30%로 확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복합집단에 대한 자본적정성 평가 기준에 내부통제·위험관리 비중을 높이는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을 이달 23일까지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새 규정 시행은 내년 1월이다.

매년 7월말 지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비금융주력자가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소속 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일 때 지정된다. 비금융기업 부실로 금융계열사의 동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지난 2021년 도입됐다. 지난해 기준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곳이 지정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내부통제' 강화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비율 산정시 그동안 통합필요자본에서 계열사위험 30%, 상호연계성 50%, 내부통제·위험관리 20% 등 3개 부분을 평가해 왔다. 이 평가를 바탕으로 자본비율을 계산해 기업집단을 1~5등급으로 분류한다.

그동안에는 내부통제·위험관리 항목에 대해서 충족, 미충족 2가지로만 나눠 평가했다. 기준을 마련한 경우 대부분 '충족'으로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기준 마련 뿐 아니라 운영 측면에서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판단해 충족, 부분충족, 미충족 등 3단계로 평가한다. 최근 반복되고 있는 금융사고가 내부통제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라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비중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한다.

비금융계열사 상근→금융계열사 비상근 겸직·이동시 사전검토 의무화..농협 비상임이사 제도에 영향줄듯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문제 중 특히 소속회사간 임원의 겸직·이직에 주목했다. 비금융회사 소속 임원이 금융회사로 이동하거나 겸직을 하면서 전이위험이 발생할수 있어서다. 현행 지배구조법에서는 비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이 금융회사 비상근을 겸직하거나 반대로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이 비금융회사 비상근 임원으로 겸직하는 경우 별도의 규제가 없다. '관리 사각지대'다.


앞으로는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이 같은 사례까지 모두 사전검토를 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 소속금융회사와의 임원 겸직은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이해상충 가능성 등 인사교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검토한다. 또 금융복합기업집단 자체적으로 인사교류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정비해 좀 더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겸직 강화 조치는 농협중앙회에서 '낙하산' 식으로 농협금융으로 겸직, 이직하는 인사제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중앙회 산하 조합장이 농협지주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돼 농협금융 계열 CEO(최고경영자) 선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농협금융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하면서 지배구조 문제와 중앙회-농협금융 계열사간 임직원 겸직 및 이동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

물론 농협금융은 지주회사라서 금융복합집단 대상은 아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농협금융의 금융복합집단 지정 가능성에 대해선 "현행 법상으로는 지주사는 지정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신규 지정시 추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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