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포 홍어거리 일원 전남도 첫 '자율상권구역' 지정

머니투데이 나주(전남)=나요안 기자 2024.04.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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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한 영산포 상권 활성화 촉매제 기대…전남도 주관 내년도 상권 활성화 사업 도전

 나주시 영산동 영산포 홍어거리 안내 조형물. /사진제공=나주시. 나주시 영산동 영산포 홍어거리 안내 조형물. /사진제공=나주시.


전남 나주시는 국내 유일의 숙성 홍어 가공·생산·유통산업이 집적화된 영산동 상권이 전남도 첫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자율상권구역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한다. 자율상권구역 지정은 해당 구역이 상업구역 50%이상 이면서 상가 매출액 또는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곳, 도·소매 점포 100곳 이상, 상인·임대인 동의율 2/3이상, 상생 협약 체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영산동 상인들은 지난해 8월 영산포 자율상권 활성화 준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협동조합 설립 인가 절차를 거쳐 지난달 20일 '나주시 영산포 자율상권협동조합'을 출범했다.

이를 통해 상권 침체 및 공실 문제 해결, 상권 경쟁력 확보, 임대료 안정화 등을 위한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착실히 준비해 이번 결실을 이뤄냈다. 현재 해당 구역 내 점포는 총 231곳이며, 이 중 42곳이 공실 상태다.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생 협약으로 정한 수준에서의 임대료 제한,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등의 혜택을 받는다. 특히 전남도가 주관하는 내년도 상권 활성화 사업 참여 자격이 주어져 선정이 기대된다.

상권 활성화 사업에 선정되면 침체한 상권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사업에 5년간 최대 100억원(국비 50%·지방비 50%)을 지원받게 된다. 나주시는 '영산강 15일의 기적 홍어의 꿈, 대한민국 최대의 K-FOOD 글로컬 상권'을 주제로 내년도 상권 활성화 사업을 신청한 상태다.

나주시는 사업 선정을 위해 영산포 자율상권협동조합과 함께 △자생적 상권 활성화 기반 마련 △인프라 조성을 통한 상권 경쟁력 확보 △주변상권 융합 지속가능한 경영 등을 전략으로 상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특산물인 숙성 홍어를 소재로 특화상품 개발, 영산포 K-FOOD(케이푸드) 테마거리 조성, 영산포 푸드엔터테이너 양성, 로컬 관광 축제 및 이벤트 등 23개 세부 과제도 발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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