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일반사모펀드 보고시스템, 유의사항은?…금감원 업무설명회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4.04.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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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스1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일반사모펀드 운용사 200여개사를 대상으로 30일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크게 3가지 부문으로 나눠 △펀드 설정(변경) 보고서 유의 사항 △운용사의 겸영·부수·위탁 업무 및 대주주 변경 보고 등 보고 시 유의 사항 △운용사 검사 시 지속·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주요 법규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안내했다.

펀드 설정 보고서 유의 사항은 새롭게 도입된 보고시스템을 통한 보고서 양식 개정 내용, 제출 방법 등을 설명했다. 주요 질의내용과 시스템상 데이터 입력 시 유의 사항 등 새로운 시스템 사용법 전반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지난 15일 일반사모펀드 설정·설립 등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고 접수 처리를 위해 새로운 보고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보고양식 표준화와 사용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기능이 추가된 것이 핵심이다.



운용사의 법상 보고사항 관련 질의 사항과 빈번한 보고 미흡 사례 등도 다뤘다. 겸영·부수·위탁업무 보고 관련 미흡 사례와 출자요청 특례 등 개정 해외 진출 규정의 주요 변경사항을 설명했다. 임원 선임·해임, 대주주 변경, 신용 공여 등 법상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사항과 미흡 사례 등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사익 추구나 위험관리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 운용사가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않거나 내부통제 절차 미흡 등으로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법규 위반행위도 유형별로 정리해 전달했다.



금감원은 참석자 대부분이 일반사모운용업만 등록한 중소형사인 만큼 원활한 보고체계를 세우고 위규 행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 도입된 일반사모펀드 보고시스템의 경우 이용자들의 의견을 듣고 향후 시스템 보완 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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