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이웃 위협해놓고 "나무젓가락"…황당 거짓에 집 뒤졌더니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4.29 14:04
글자크기
/사진=유튜브 채널 '경찰청'/사진=유튜브 채널 '경찰청'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 주민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2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특수협박 혐의로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건물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자신의 집에서 나와 이웃집으로 향했다. 인기척을 느낀 이웃 주민이 현관문을 살짝 열자 A씨는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



깜짝 놀란 주민은 재빨리 문을 닫았다. 하지만 A씨는 문 앞을 떠나지 않고 복도를 서성였다. 한참을 기다리던 그는 인기척이 없자 포기한 듯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찾아가 "혹시 조금 전 칼 들고나오셨냐"고 물었다. A씨는 "칼이 뭐예요? 우리 집에는 칼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이 끈질기게 추궁하자 그는 "매일 개가 짖어서 '그만 좀 하세요'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그럼 칼 말고 뭘 들고 나왔냐"고 물었고, A씨는 부스럭거리며 무언가를 찾는 시늉을 하더니 나무젓가락을 꺼내 보였다.

이를 믿지 못한 경찰이 집 안을 수색한 결과 흉기가 발견됐다. CCTV에는 A씨가 흉기를 들고 주민을 위협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와 피해 주민은 반려견이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