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사각지대, 다가구주택 살핀다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24.04.29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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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상담 건수/그래픽=조수아공동주택 층간소음 상담 건수/그래픽=조수아


정부가 다가구주택 층간소음 관련 규제 상향을 검토한다. 그간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규제수위를 높이고 있었지만 다가구주택 등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층간소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다가구주택도 공동주택 수준으로 규제 상향이 가능할지 검토에 들어갔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다가구주택 등 층간소음 개선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이달 말 안으로 연구기관을 선정해 10월까지 연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공동주택 층간소음 상담 건수)은 2014년 2만641건에서 지난해 3만6435건으로 약 57% 늘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2년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 거주자가 집에만 있는 생활이 늘면서 층간소음이 더 크게 늘었다.

이로 인한 강력범죄도 더 빈번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분석에 의하면 층간소음에서 비롯한 살인·폭력 등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5년 새 10배 급증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규제를 강화해왔다.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층간소음 최저 기준인 49㏈(데시벨) 이하를 통과하지 못하는 아파트는 반드시 보완시공해야 한다. 49㏈은 조용한 사무실 수준의 소음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은 앞으로 바닥구조를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바닥 두께를 기존 21㎝에서 25㎝로 4㎝ 상향한다.

하지만 공동주택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만 포함되고 원룸, 단독주택, 오피스텔, 상가(주상복합 상가 포함) 등은 해당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은 방 쪼개기나 저렴한 자재 사용으로 층간소음에 더 취약해 층간소음 범죄가 더 빈번하게 발생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바닥구조(일정 두께)라는 게 있는데 기준을 상향했을 때 다가구주택도 맞출 수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끌고 갈지 연구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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