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뉴시스
헌재는 25일 유류분 제도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심판에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즉각 무효화할 경우 법 공백 사태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유류분 제도와 관련해 2020년부터 쌓인 47건에 대한 판단이다. 이 중 14건은 판사들이 직접 낸 위헌제청이다. 헌재는 사회적 논란을 고려해 지난해 5월 공개변론을 여는 등 사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유류분 권리자가 누구인지, 상속인별로 유류분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기간에 관계없이 이전에 증여했던 재산이 모두 유류분의 대상이 되는지 등 유류분과 관련된 민법 조항 전체가 심판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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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유류분 비율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조항 등에 대해선 합헌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