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조 대법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부는 모든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국민 전체의 뜻과 양심에 따라 어떠한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이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게 재판함으로써 법의 지배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의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조인이 먼저 법을 지키고 법을 존중하면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법조환경의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인 자세로 슬기롭게 대처해 법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정의롭고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1964년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