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1인당 60만원 지급 시작

머니투데이 곡성(전남)=나요안 기자 2024.04.24 15:39
글자크기

오는 25일부터 농어업인 6870명에게 지급…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곡성군청 청사 전경. /사진제공=곡성군곡성군청 청사 전경. /사진제공=곡성군


전남 곡성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공익수당을 농·어업인 6870명에게 1인당 60만원씩 총 41억2000만원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업인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매년 지급하고 있다. 지급대상자는 2023년 1월1일 이전부터 계속해 경영체와 전남도 내 주소를 유지하며,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하 등 지급 요건에 충족한 농·어업인이다.



공익수당은 곡성심청상품권으로 지급하는데 지류형, 카드형, 제로페이 3종이 있다.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곡성군 관내 모든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교통 취약자 및 고령 농가를 배려하고 농협 지급창구의 혼잡 최소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지급 개시 후 1주 이내 기간에는 읍·면사무소 공무원들이 마을 방문을 통해 지급한다.



이후에는 오는 11월29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지역농협을 직접 방문해 수령 할 수 있다. 제로페이나, 카드형 신청자의 경우는 별도 방문할 필요 없이 개별 휴대폰 및 카드를 통해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통해 영농철을 맞은 농가들의 영농자재구입 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 상품권 사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