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ESG 공시기준 초안 발표…기후 분야부터 의무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4.22/사진=뉴스1(금융위원회제공)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금융위는 구체적으로 기업의 가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 기회와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해당 요인이 기업의 사업모형이나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계가 부담스러워 하던 스코프3 공시가 사실상 공시기준 초안에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융위는 온실가스 측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국내기준으로 측정한 배출량 공시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4.22/사진=뉴스1(금융위원회 제공)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시기준 초안 발표와 함께 의무화 시기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작 전날 회의에서는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부 참석자가 곧 발표를 앞둔 공시기준 자체를 문제삼으면서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회의 참석자는 "지난해부터 논의가 길어지는 문제인데, 정부의 검토를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공시 의무화 시기에 대한 언급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갈등이 첨예한 문제이지만, 정부가 책임지고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산업계나 회계업계 등 이해 관계자들이 이에 맞춰 준비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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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는 일"이라며 "이에 맞춰 시스템도 만들어야 하고, 따라서 당연히 공시 로드맵을 발표하는 당국에서 도입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공시기준에 대한 반응 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하고 있다. 기준부터 세운 후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에도 공시 기준은 발표했지만 대상 기업이나 시기를 밝히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먼저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언제부터 시행 할 수 있을지 논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