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이준성 충북대 의대 학생회장과 노정훈 의대협 공동비대위원장 등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충북대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마친뒤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2024.4.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23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에 따르면 전날 충북대 충북대·강원대·제주대 의대생들은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반영하지 말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입학 정원이 10% 이상 증원될 경우 30개 의과대학이 모두 의평원 평가에서 '불인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76명에서 120명으로 정원이 늘어나는 영남대 의대는 전체 92개 평가 기준 가운데 총 19개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예상했다. 전북대 의대는 14개, 동국대 의대는 12개 항목에서 '기준 미달'할 것으로 평가됐다. 증원율 308%를 기록한 충북대 의대를 포함해 가톨릭 관동의대·건양대 의대·단국대 의대는 각각 10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다.
30개 의과대학별 의학교육인증평가 예상 결과/그래픽=조수아
의평원은 국가기관이 아닌 독립된 민간 평가기관으로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평가인증을 시행한다. 특히, 입학 정원이 10% 이상 늘어나는 등 의학 교육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이를 '주요 변화'로 정의하고 보다 엄격한 평가 잣대를 대는데, 이대로라면 의대 증원이 이뤄지는 전체 32개 대학 중 연세대 원주·인제대(각 7명 증원)를 제외한 30개 대학이 전부 '불인증'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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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9일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희망하는 대학에 증원 인원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이 역시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라 '주요 변화'에 해당한다. 의평원은 지난달 24일 성명문을 내고 "대학의 교육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증원과 배분안은 수십 년간 이룩한 우리의 의학교육을 퇴보시킬 것"이라며 "국가 고시 응시 제한, 폐교 처분 등의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별 증원 규모와 적용 시기를 논의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