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업에 잉여현금흐름이 존재하면 과잉투자로 인한 무분별한 규모 확장이나 소비적 지출로 인해 기업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 또한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나 지배력 강화에 사용되어 다른 주주의 지분적 권리가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적정한 주주환원은 기업가치와 주주 평등을 지키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그러나 막상 살펴보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기보다는 대부분 보유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옵션 가치가 소각보다 크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실제로 발행 주식 수의 10% 이상을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 상장 기업만 해도 230여 개에 이른다. 국내 상법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은 일반적인 재무 활동의 일환이고 보유와 처분에 대한 자유가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금고주로 보관하고 있다가 유리한 시점에 신주 발행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경영권 확보나 방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주주환원 정책은 시장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에 입각한 주주 활동이고 국민연금기금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국민연금기금은 지금까지는 중점사항으로 배당정책의 적정성만 살펴왔으나 앞으로는 자기주식 취득 정책의 적정성도 포괄해야 한다. 현금 자산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배당을 하거나 자기주식을 과다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는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들어야 한다. 더 나아가 국민연금기금의 경영참가 목적 주주권 행사에 대한 기금 운용상의 제약이 합리적인지 검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