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 무료'라고 하길래 달러 샀는데…팔 때는 수수료 '주의'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24.04.23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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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 무료'라고 하길래 달러 샀는데…팔 때는 수수료 '주의'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은행의 무료 환전을 통한 '환테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외화를 살 때는 환전 수수료 붙지 않지만 다시 원화로 바꿀 때에는 수수료가 붙는 경우가 있어 고객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오히려 같은 환율에서 수수료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전날 출시한 'KB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는 원화로 외화를 살 때 추가 환율 우대율 100%가 적용된다. 올해 말까지는 재환전(환급) 시에도 전신환 매입률(송금받을 때)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신 재환전 수수료 1%를 부과한다.



은행권에서는 외화를 사거나 구매할 때 1%가량의 스프레드(전신환 기준)를 붙인다. 고객 입장에서 외화를 살 때는 기준환율에서 1% 더해진 가격으로, 팔 때는 1% 감해진 가격으로 보통 거래된다. 외화를 사고팔 때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는 이유다. '트래블러스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스프레드 없이 기준환율로 매매할 수 있다.

출시 초기 해외여행 수요뿐만 아니라 일부 환테크 수요까지 끌어오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다만 외화를 원화로 바꾸는 재환전 시에는 환급수수료 1%가 추가되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같은 기준환율이라면 달러를 팔 때 고객이 1% 손해를 볼 수 있다. 재환전 수수료가 안 붙는 상품은 토스뱅크의 '외화통장'과 차이가 있다.



최근 은행권에서 경쟁적으로 무료 환전 상품을 출시하고, 원/달러 환율이 1400원까지 오르면서 환테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은행별로 재환전 수수료 정책에 차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환테크를 노리고 달러를 샀다가 자금이 묶이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환전 수수료 무료 경쟁의 포문을 연 하나은행의 '트래블로그 체크카드' 역시 재환전 시 전신환 매입률 기준환율로 적용된 원화 환산 금액에 수수료 1%가 부과된다.

예컨대 1달러를 1379.5원(기준환율)에 구입했다면 이를 다시 팔때 전신환 매입률이 적용돼 달러당 1366원에 거래된다. 여기에 수수료 1%(13.6원)가 부과돼 실제 손에 쥐는 돈은 1352.4원가량이 된다. 1000달러(137만9500원)를 바꿨다면 기준환율이 같아도 2만7100원의 손해를 보는 셈이다.


신한은행의 'SOL(쏠)트래블 체크카드'는 재환전 수수료 적용방식이 다르다. 외화를 원화로 재환전할 때 50%의 전신환 매입률이 적용된다. 별도의 수수료는 붙지 않는다. 1달러를 1379.5원에 구입했다면 다시 팔 때 1372.9원으로 계산된다. 같은 환율에 1000달러 사고팔 때 6600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다만 외화를 충전하는 방식인 국민은행, 하나은행의 체크카드와 달리 신한은행은 외화예금과 연동된다는 점이 다르다. 이에 환전한 외화에 이자가 붙지 않는 다른 은행과 달리 '쏠트래블 카드'는 미국 달러와 유로에 대해 각각 연 2%와 1.5%의 금리가 적용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환전 무료 체크카드 이름에 '트래블'이 붙는 것처럼 여행을 목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환테크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오히려 예상 여행경비를 보다 적게 환전하고, 현지에서 필요하면 추가로 환전하는 방식을 해야 남은 외화에 대한 재환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난 18일 기준 5대은행의 달러예금 잔액은 77조400억원으로 지난달 말과 비교해 2조760억원 줄었다. 환차익을 통한 이익 실현 매도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토스뱅크의 외화통장도 이미 이달 달러 거래가 지난 3월 수준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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