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은정 부장검사가 지난 3월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https://thumb.mt.co.kr/06/2024/04/2024042212044537638_1.jpg/dims/optimize/)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부장판사 이건희)는 임 부장검사가 조선일보·TV 조선과 소속 기자를 상대로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17일 이같이 판결했다.
이 과정에서 TV조선은 "임 부장검사가 검찰 측 증인 A씨를 조사하는 가정에서 구속 가능성을 언급하며 협박했다"는 취지로 보도했고, 조선일보는 이를 인용해 보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언론사들이 임 부장검사에 관해 보도한 뉴스나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사실과 다름이 증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임 부장검사가 협박성 발언을 증인 A씨에게 했는지는 A씨 진술 외에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 게 아니다"며 "취재진이 보도 약 3시간 전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A씨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물었으나 임 부장검사가 문자메시지를 보고도 답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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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임 부장검사가 수사권이 없어 A씨를 구속시킬 수 없던 건 맞다"며 "다만 보도된 A씨 주장을 살펴보면 A씨는 '임 부장검사가 A씨를 구속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판결선고 다음 날인 지난 18일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