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제도 시행에 거는 기대

머니투데이 이웅종 연암대 교수 2024.04.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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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암대 동물보호계열 이웅종 교수연암대 동물보호계열 이웅종 교수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개물림 사고 등 안전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맹견사육허가제'롤 오는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요건을 갖추고,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통해 공격성 등을 평가하고, 맹견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반려견의 기질 평가는 반려견이 현대사회에서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맹견이나 공격성이 강한 사고견을 맹견으로 지정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 어린 강아지 시기부터 올바른 사회성과 교육을 통해 사람과 반려견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함이다.

반려견은 본능적으로 태어나면서 부터 영역을 지키고 사냥을 하고 싶어한다. 기본적인 본능으로 공격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다만 오랜 시간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진화되어 다양한 형태와 성향을 가진 품종으로 만들어졌다. 반려견의 성격은 주변 환경, 주거 형태, 보호자의 양육 방식, 보호자 성향, 사회화 과정 등의 형태로 변할 수 있다.

요컨대 사회성이 결여된 반려견이라 할지라도 교육과 예절교육 통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착한 반려견이라 하더라도 통증에 의한 공격성, 방어적 공격성, 스트레스성 공격성 등 또 다른 문제가 어제든지 생겨 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독일에서는 모든 반려견은 사회화 훈련교육을 활성화하고, 공격성을 지닌 반려견은 공격 테스트에 합격해야 한다. 물론 보호자 프로그램도 활성화 해서 세계 최고의 동물복지 천국으로 불리고 있다. 독일의 니더작센주에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법이 시행되었는 데, 반려견의 품종이나 크기와 관계없이 소유주는 모두 '반려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했다.

기질평가 및 맹견사육허가제도는 맹견의 사육을 불허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양육 방식을 통해 안전한 반려 생활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에 있다. 개는 사냥 습성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다. 어린 강아지 시기부터 다양한 올바른 사회화 과정과 예절 교육을 통해 사람과의 신뢰성 회복 및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배워 나가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다.

한편 반려가족과 반려견의 매너 교육은 비반려인과의 관계에서 문제 없이 공존하기 위한 방법으로 반드시 펫티켓을 익혀 지켜야 한다. 반려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도 필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개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반려가족의 펫티켓 교육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절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일부 반려가족들은 "우리 개는 물지 않아요"라고 무책임한 대응을 하기도 한다. 반려가족과 반려동물의 매너교육을 통해 대한민국이 선진 반려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반려동물 교육문화를 만들기 위해선 국가적 지원과 지자체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우선되어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제와 더불어 펫티켓 교육도 필요하다. 602만 반려가족 시대를 맞이해 이제는 서로의 배려를 통한 문화정착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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