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 적격심사 등을 진행한다. 심사 대상에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가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30일 출소하게 된다.
현행법상 형기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는 가석방될 수 있다. 일선 교도소·구치소는 일정 형 집행률을 경과한 수형자들을 기계적으로 심사대상에 포함해 법무부에 의무적으로 상신한다.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항소심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같은해 11월 최씨의 형을 확정하고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