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2심서 "충분히 반성·후회"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2024.04.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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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서울 kt 광화문 빌딩 모습/사진=뉴스1(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서울 kt 광화문 빌딩 모습/사진=뉴스1


KT 임원 시절 회삿돈을 받아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구현모 전 KT 대표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부탁하며 "불법행위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17일 밝혔다.

구 전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대관부서가 저희 이름으로 입금해달라고 했을 때 불법이라는 걸 알려줬으면 안 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 전 대표는 "당시 회사 일이 너무 바빴고 대관부서에서 요청하는 것을 임원이니까 들어준 것이 이날까지 왔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구 전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KT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다수 국회의원에게 법인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공여하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민주주의를 왜곡하여 집단 이익을 추구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구 전 대표와 KT 임원들이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매입해 되파는 일명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100만~300만원씩 나눠 후원한 혐의가 있다.

또 구 전 대표는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9월 대관 부서에 본인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자신 명의로 총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구 전 대표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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