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불법계좌 개설 금융사고를 일으킨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의 징계 안건을 의결했다. '금융실명법'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을 근거로 대구은행에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월과 과태료 20억원 제재를 부과했다. 177명 직원에게는 감봉 3월 등 제재가 부과된다.
대구은행 임직원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객 동의 없이 무단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했다. 총 1657건 계좌가 불법적으로 개설됐다. 연루된 영업점이 56곳, 직원은 111명에 이른다. 또 229개 대구은행 영업점에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8만5733명 고객에게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대구은행은 징계 의결 이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철저한 내부통제 마련을 위해 이사회에 내부통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선진화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며 "내부통제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와 타협이 없다는 전임직원의 책임감 제고를 통해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DGB대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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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 행위'와 관련한 사고라면 은행법상 인가 요건 중 대주주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구은행 불법계좌 개설은 주주가 아니라 '임직원'이 벌인 금융사고다. 금융위도 해당 금융사고가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신청을 배제하거나 심사를 중단할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오히려 징계 이슈를 매듭지은 만큼 시중은행 전환 심사는 빨라질 수 있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방식을 확정하면서 예비인가 없이 바로 본인가로 직행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중은행 전환 건은 되는대로 빨리 심사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심사하기에 언제까지 시간을 두고 하겠다는 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참했다. 이 원장은 전날 오전 임원회의부터 자리를 비우더니 이날은 휴가를 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총선 이후 이 원장의 거취에 관심이 컸다. 대통령실에서는 폐지했던 민정수석을 '법률수석' 등의 이름으로 부활시키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