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사진=[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의대생들은 자신이 소속된 대학 총장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 △정부의 의대 증원 명령을 거부할 것 △이달 말 이후 예정된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 및 입시요강 변경을 거부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이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이 보장하는 의대생들의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해석했다. 의대생은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와 신뢰에 따라 등록금을 내고 입학했는데, 대학 총장이 현저히 낮은 품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계약위반이고 채무불이행에 해당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법원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원고 적격자인 대학 총장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는 게 의대생들의 주장"이라며 "대학 총장들이 불법적인 2000명 의대 증원분을 반영해 시행계획과 입시요강을 수험생에게 발표하면 수험생, 의대생 등으로부터 형사 고소·고발과 막대한 손해 배상 소송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법원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전의교협 교수 33인,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과 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4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각하 결정했다. 의대 증원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 학생·의사가 아닌 각 대학의 장(총장)이라는 이유로 원고(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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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의대 교수 등은 의대 증원 취소에 관한 법원의 집행정지 사건이 전부 마무리되면 헌법소원 제기 여부, 대학 총장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에 대한 형사고소 여부 등을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